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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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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08.12. 조회수 97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2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안극수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성남시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운영과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무,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마. 간사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안 제11조)
   바.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3조)
   사. 민간단체 의 요건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5조, 안 제1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8월 17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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