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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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8.11. | 조회수 | 28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2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목격자가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제3조) 나. 교육계획수립·시행, 교육대상 및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라. 홍보 및 위탁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마.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학교보건법」 제9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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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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