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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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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6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1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도로법 시행령62조에 의거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을 심의조정하게 되어있어 이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사 시행자는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상정 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안 제4조제1)

.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통보 및 재심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도로법 시행령6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10.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박주윤 의원).hwp 110.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박주윤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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