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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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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2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8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성남시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징수한 수강료의 사용 용도는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 구속력 강화 및 자치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강료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기준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수강료 사용용도를 조례로 규정함(안 제10조의2)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1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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