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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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2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8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성남시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징수한 수강료의 사용 용도는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 구속력 강화 및 자치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수강료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기준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수강료 사용용도를 조례로 규정함(안 제10조의2)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제1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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