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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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10.04. | 조회수 | 65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5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제정) 이 유 ○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못지않게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지닌 3ㆍ1운동 정신의 계승을 통해 주민들의 역사적 자응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조례의 제명을 “성남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 ○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및 기념사업의 대상에 3ㆍ1운동 관련 사업을 포함 함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 조례에서 지원하는 “기념사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안 제2조) ○ 조항의 제목을 “기념사업 등”으로 변경 (안 제4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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