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2.17. 조회수 90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노환인, 이제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복의회 구성에 대한 조정
     - “어린이 행복의회” 관련 사항 삭제
     - 행복의회 구성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도록 변경
   ○ 기타 용어 정리

2. 주요내용
   ○ “성남 청소년행복의회”를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로 변경
      (안 제1조, 제2조)
   ○ “어린이 행복의회” 삭제 (안 제2조제2항제1호 삭제)
   ○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재학 중이거나 거주중인 만12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변경 (안 제2조제2항제2호)
   ○ 청소년의원 수를 “4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변경 (안 제2조제3항)
   ○ “분과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용어 변경 (안 제5조)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2월 23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 입법예고(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입법예고(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45]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