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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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2.17. | 조회수 | 90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노환인, 이제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복의회 구성에 대한 조정 - “어린이 행복의회” 관련 사항 삭제 - 행복의회 구성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도록 변경 ○ 기타 용어 정리 2. 주요내용 ○ “성남 청소년행복의회”를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로 변경 (안 제1조, 제2조) ○ “어린이 행복의회” 삭제 (안 제2조제2항제1호 삭제) ○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재학 중이거나 거주중인 만12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변경 (안 제2조제2항제2호) ○ 청소년의원 수를 “4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변경 (안 제2조제3항) ○ “분과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용어 변경 (안 제5조)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2월 23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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