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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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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1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61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23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 여비의 지급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대상 구체적 명시(별표)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공무원 여비규정29조의2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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