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10.30. | 조회수 | 48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5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영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시간 및 대리참석 규정(안 제2조) 나. 교육의 통지 및 교육 불참 사실 통지 등(안 제3조) 다. 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안 제4조) 라. 과태료(안 제5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6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