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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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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03.03. 조회수 165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기인, 이재호, 강한구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의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와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리고 등.하교시 교통지도 등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의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사항 : 없  음

5. 관계법령
  가. 도로교통법 : 제12조, 제12조의2
  나. 교통안전법 : 제17조, 제18조
  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제11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3월 0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 및 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지(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4, 2515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eanjoung@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4, 25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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