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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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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78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4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승희, 김유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현재 아동급식, 노인급식 등 공공급식이 위탁운영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 식단   등의 기준이 상이하고, 각 시설에 대한 관련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공급자 중심의 통일된 식단 제공으로 특정 수혜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식단이 제공되어 건강과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임. 이에 공공급식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통합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 함(안 제1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 함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0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25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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