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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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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10.28. 조회수 28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8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적용대상 기관, 구매촉진에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업체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사. 협의회의 기능에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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