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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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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20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8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토론회 등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에 개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켜, 이슈에 따른 신속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토론 문화를 발전시켜

올바른 정책 수립과 현안 사항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 제출 기한을 개최일 “25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개정(안 제4조 제1)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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