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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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19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토론회 등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에 개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켜, 이슈에 따른 신속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토론 문화를 발전시켜 올바른 정책 수립과 현안 사항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 제출 기한을 개최일 “25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개정(안 제4조 제1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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