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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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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57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21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1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폐 지 이 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성남시 서민의 채무 조정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관내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 있고, 경기도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어 예산 절감, 행정의 효율성 면을 고려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폐지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81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21.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황금석 의원).hwp 121.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황금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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