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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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8.11. | 조회수 | 57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2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폐 지 이 유 ○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성남시 서민의 채무 조정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 관내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 있고, 경기도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어 예산 절감, 행정의 효율성 면을 고려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폐지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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