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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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39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9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시 통행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 조사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주 요 내 용 가. 정비계획 수립 시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안 제5조) 나. 불법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이동, 보관,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 등) (안 제11조의1) 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안 제17조, 제18조제3항, 제22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20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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