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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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03.19. | 조회수 | 104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도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성남시 공공시설물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시민불편 민원이 빈번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예상됨. ○ 이에, 성남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관리실명제를 도입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자를 지정 관리하게 함(안 제5조) 다. 관계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제14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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