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안(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1130
가. 제출기한 : 2015년 10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지(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35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mherr@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5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졸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