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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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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51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5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제도화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 및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예방하고 성숙한 다문화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사용 용어 정의(안 제1조 부터 제3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외국인주민의 권리 및 책무 규정(안 제5조)

라.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마.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정보제공(안 제8조)

바.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부터 제12조)

사.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안 제16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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