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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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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49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32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폐 지 이 유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 폐지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2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선창선).hwp 32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선창선).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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