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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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3.25. | 조회수 | 49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32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폐 지 이 유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 폐지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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