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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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55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0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책과 부합한 성남시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드론산업 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6조) 다.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라. 드론산업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마. 드론산업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바. 드론체험 및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사.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아. 드론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 「항공안전법」 제1조, 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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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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