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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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5.13. | 조회수 | 69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2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 및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지원 영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4조, 5조) 라. 치료비 지급신청 및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제80조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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