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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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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5.13. 조회수 69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2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 및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지원 영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4조, 5조)
  라. 치료비 지급신청 및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제80조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6_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김선임).hwp 26_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김선임).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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