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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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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9.26. 조회수 5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1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9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우리 시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상권인 특화거리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특화거리 지정 기준과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특화거리 지정 기준인 점포 개수를 30개 이상으로 하향(안 제8)

. 상인조직의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향(안 제13)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5, 6, 7, 8, 9, 11, 13, 13조의2, 19조의2, 19조의3, 19조의4, 19조의7, 19조의9, 23, 26, 2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5, 8조의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7, 7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17.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림 의원).hwp 117.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림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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