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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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29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9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하기 위한 정비업소는 부족한 실정이며, ○ 이에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으로 변경‧지원함으로써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5조) 라.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3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제1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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