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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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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29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91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5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하기 위한 정비업소는 부족한 실정이며,
      추후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이 예상됨.

   ○ 이에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으로 변경지원함으로써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를 도모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2)

   나. 시장의 책무(안 제3)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5)

   라.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6)

 

제 정 조 례 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자동차관리법69조의3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12조제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31조제1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511(),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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