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01.05. 조회수 149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6-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덕수, 마선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친 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2조)
  나. 전기자동차 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 설치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 (안 제5조)
  라. 전기자동차 관련 경비의 지원 범위, 주차요금 감면 등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및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 (안 제6조)
  마.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를 할 수 있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월 9일(토)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 입법예고(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덕수,마선식).hwp 입법예고(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덕수,마선식).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08]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조례 입법예고(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