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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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01.05. | 조회수 | 149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6-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덕수, 마선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친 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2조) 나. 전기자동차 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 설치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 (안 제5조) 라. 전기자동차 관련 경비의 지원 범위, 주차요금 감면 등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및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 (안 제6조) 마.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를 할 수 있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월 9일(토)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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