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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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5.14. | 조회수 | 68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2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의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받기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거나 시의 필요에 따라 구성 운영하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 (안 제3조, 제4조) 다.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제6조) 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마.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해임,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제11조) 사.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아. 위원회 존속기한 및 위원회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5조, 제16조) 자. 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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