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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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02.17. | 조회수 | 131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1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및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환경교육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환경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4조 ~ 제5조) 나.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제12조) 다. 학교·사회·마을·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제15조) 라.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6조 ~ 제18조) 마. 환경교육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바. 백서의 작성 공개 및 우수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21일(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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