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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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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02.17. 조회수 131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1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및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환경교육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환경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4조 ~ 제5조)
  나.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제12조)
  다. 학교·사회·마을·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제15조)
  라.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6조 ~ 제18조)
  마. 환경교육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바. 백서의 작성 공개 및 우수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21일(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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