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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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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10.28. 조회수 42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9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제조업의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을위한 스마트공장이 확산되어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관내 입주기업의 특색에 맞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필요

○ 본 조례의 지식기반산업의 핵심 기반인 지식재산⋅특허 관련 지원을 통해지식재산 활용역량 강화가 필요

○ 현재 수출지원 조항은 제품 수출중심으로 비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성남 산업의특색을 반영한 기술수출 및 글로벌 기술교류협력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주 요 내 용

○ 제3조에 탈 탄소, 스마트공장,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성남시첨단산업의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함(안 제3조제10∼12호)

○ 제6조에 국제협력을 추가하여 기술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제2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95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hwp 95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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