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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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2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0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제 정 이 유 ○ 성남시를 연고로 하는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해줌으로써 성남시 체육의 자생력 강화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독립스포츠, 선수 및 경기단체의 개념을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근거를 규정(안 제5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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