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33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60

 

성남시 자치법규안 규칙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규칙안예고 합니다.

 

2025123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현행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은 국장 사고 시 팀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위원 사고 시에도 직무대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장 사고 시 사무국 내 상위직급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직무대행자로 지정함으로써, 직무대행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또한, 전문위원 사고 시 다른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무기구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국장 사고 시 직무대행자를 사무국 내 직제상 순위에 상위직급의 공무원으로 변경

. 전문위원 사고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하고, 전문위원에 의한 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팀장이 대리하도록 규정함

 

개정 규칙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52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MCEPASTEBIN%
첨부
  • 4.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주윤 의원).hwp 4.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주윤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8]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