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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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2.30. | 조회수 | 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6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규칙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규칙안예고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현행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은 국장 사고 시 팀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위원 사고 시에도 직무대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국장 사고 시 사무국 내 상위직급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직무대행자로 지정함으로써, 직무대행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또한, 전문위원 사고 시 다른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무기구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국장 사고 시 직무대행자를 사무국 내 직제상 순위에 상위직급의 공무원으로 변경 나. 전문위원 사고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하고, 해당 전문위원에 의한 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팀장이 대리하도록 규정함
□ 개정 규칙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 제52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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