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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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27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8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소음방지 및 피해저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성남시민분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 주 요 내 용 가. “배출저감, 배출소음” 등을 “소음저감, 소음” 등으로 간결하게 표현되도록 정비(안 제3조, 제4조 및 제10조 개정) 나. 공사장에 대하여 “공사장” 및 “사업장”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던 것을 “공사장”으로 통일(안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 개정) 다. 소음방지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신설) 라. 민간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소음ㆍ진동관리법」제2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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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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