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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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2.18. | 조회수 | 266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0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신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 ○통장 공석이 다수 발생하고 공석기간도 지속됨에 따라 행정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기 규정
□ 주 요 내 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통장의 임기 규정(안 제7조제1항) ∙ 다만, 통장의 임기만료2개월 → 다만, 통장의 연임 임기만료2개월 ∙ 1년을 한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 임기만료일부터 1년 단위로 재위촉 하여연임할 수 있다. ○ 통장의 임기 규정(안 제7조제3항) ∙제1항의 연임의 경우에 통장은 동장의 재위촉을 받아야 한다. → 제1항 본문의 경우 동장은 재위촉 절차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제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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