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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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7.07. | 조회수 | 87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2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승희, 지관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웰빙 (Well-Be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 문화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 문화조성 사업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 문화조성 사업 추진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7월 12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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