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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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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7.07. 조회수 87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2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승희, 지관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웰빙 (Well-Be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 문화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 문화조성 사업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 문화조성 사업 추진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7월 12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 입법예고(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hwp 입법예고(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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