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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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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41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4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청년기본법 제정·시행(법률 제16956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에따라 청년정책위원회 명칭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 청년들로 구성된「청년정책협의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시 청년의 능동적인 시정 참여 확대와 청년정책의 지속 논의를 통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상위 법령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 명칭, 기능 보완

(안 제4조제2항제4호, 제6조)

나. 법조문의 체계적 재배열을 위하여 조문 이동(안 제7조제6항)

다.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0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청년기본법」제14조, 제15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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