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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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33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5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2023년 3월 1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녀를 두고 있는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을 대학생과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 나. 고등학생의 직전 학기 성적 기준을 추가함(안 제2조제2항) 다.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 추가함(안 제8조제3항)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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