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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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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37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41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9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남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5, 2020. 12. 22., 일부개정]2015년도 이후 5차례 개정 및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3)

관리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4)

관리감독 규정 신설(안 제8)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9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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