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05.03. | 조회수 | 105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1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노환인 의원, 이제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 1. 제정이유 ○ 혈액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성남시 차원에서 헌혈권장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헌혈 자원봉사활동 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5월 11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
첨부 |
다음글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