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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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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8.09.13. 조회수 81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2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유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에서 「성남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함. (안 제25조제7항)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및 제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9월 1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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