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5.14. | 조회수 | 79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3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 윤창근, 안광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 소비문화의 일환으로 ‘공정무역사업’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성남시에도 마련하여, ○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공정무역” 등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및 지원 범위,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공정무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라. 공정무역제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대외무역법」제1조, 제3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1조, 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