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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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2.23. | 조회수 | 48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3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2조, 제4조) 나.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 사업(안 제5조~제7조) 다.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와 운영(안 제8조~제13조) 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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