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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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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47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3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2조, 제4조)

나.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 사업(안 제5조~제7조)

다.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와 운영(안 제8조~제13조)

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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