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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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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9.26. 조회수 3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12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9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개 정 이 유

기존에 의회체험활동을 진행하였던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회 의정활동 관심을 높여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향상을 목적으로 함.

 

주 요 내 용

.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제명 변경

현행: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변경: 성남시의회 청소년·노인·장애인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 “청소년청소년·노인·장애인으로 대상 추가 규정

(안 제1, 2, 3, 5)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1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12.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hwp 112.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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