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28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13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1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우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주거시민들의 불편 및 민생사업 중단 등의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도모하기 위한 사항임.

 

주 요 내 용

.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의31)

. 위원회가 이유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

(안 제20조의3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규정 신설 (안 제614)

 

개정 규칙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8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81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