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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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0.28. | 조회수 | 37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9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사항규정(안 제7조) 마.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한의약 육성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6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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