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45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8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 주 요 내 용 가.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실행계획,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및 조사 (안 제4조∼제6조) 다. 통합돌봄 사례관리, 협의체 규정(안 제7조∼제13조) 라. 통합돌봄 콜센터, 교육 및 홍보, 포상 규정(안 제14조∼제16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사회보장법」제1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