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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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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45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89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5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포괄적인 통합돌봄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삶의 질 향상과 성남시의 선도적인 복지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통합돌봄 지원 계획 및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가.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3)

   나. 실행계획,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및 조사 (안 제46)

   다. 통합돌봄 사례관리, 협의체 규정(안 제713)

   라. 통합돌봄 콜센터, 교육 및 홍보, 포상 규정(안 제1416)

 

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사회보장법19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511(),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89.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각 의원).hwp 89.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각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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