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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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12.29. | 조회수 | 101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6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만식·윤창근·강한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의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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